[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기만료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6명 자리가 채워졌다. 정부가 가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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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으로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법원행정처 추천 위원으로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추천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인사는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전국은행연합회 추천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은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자위원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익일(18일)부터 오는 2019년 10월 17일까지 2년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0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민간위원장은 위원간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금융위는 "특히, 경제·금융・법률・회계 등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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