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류조치를 해제했다. 신한금융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을 보류조치 해제하면서 신한사태가 더 이상 수면 위로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가 되어있던 잔여 스톡옵션, PS/PU 등에 대한 안건이 주요 논의사안이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현재 행사하지 못한 스톡옵션 29,138주을 갖고 있는데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은 지난 8월 '신한사태' 이후 첫 스톡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2005년 3월 부여된 8만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2만8006원에 행사했다. 6월 행사시점을 고려하면 17억원 가량이다.
신한사태는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측과 신상훈 전 사장측이 갈라진 내부 갈등으로 법정공방이 이어진 사건이다. 올해 3월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신상훈 전 사장은 2000만원의 벌금형,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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