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KD건설에 대해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와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D건설의 이사(실질사주) 1인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100만원의 과징금을, 전 코스닥 상장법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에 대해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넥스 상장법인 케미메디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2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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