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 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변경안을 예고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2017년 12월 1일 시행예정)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도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하는 현재 방식에서 금리 시나리오(약 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는 500번째 높은 금액으로 하고,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550번째, 2020년 말까지는 전체평균(600번째 수준)에서 결정한다.
둘째,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을 일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LAT 개선으로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해야 한다면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가용자본 인정 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 등 단계적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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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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