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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료·차 보험 손해율 적정여부 감리

기사입력 : 2017-07-10 15:56

(최종수정 2017-07-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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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따라 보험료 인하 가능 여부도 결정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인ㆍ할증제도를 바꾼 개선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인ㆍ할증제도를 바꾼 개선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감리 결과에 따라 보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보험담당)는 10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위험료·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감리를 진행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가격) 인하 요인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상품을 팔수록 손해라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적자와 손해율 책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표준화한 산정 방법을 만들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보험사회연구원의 통계를 인용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90% 이하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보험업계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손해율 산출에 대해 따져보고 있어 그 결과가 가격 논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다만 "감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제도를 대폭 개편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9월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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