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촘촘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시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의 반복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니는 스타트업에게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이 성장 기회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혁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체계 도입이다. 전통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그 어떤 비즈니스 주체도 혁신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가능하게 할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사항만 나열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는 새로운 시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명확히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허용하여 창의적인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당국도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금융법에서 제재요건, 부과여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한 규제면제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지가 요구된다.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담하는 상시 기구가 있어서 지속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투자한도제한, 경영자문 금지, 발행업종제한 등 규모에 맞지 않는 여러 제한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려는 기업 수요도 제한되고 이대로라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해외에 비해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P2P대출의 경우 대부업법 등 본질과 다른 법률 적용으로 인해 서비스 확장에 심대한 어려움이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과도한 투자한도 및 선대출 금지 등도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 같은 경우도 제도는 만들어져서 시행을 앞으로 있지만 자본금 및 이행보증금, 전산설비 요건 등이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개인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7월 시행을 앞두고 빨리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로보어드바이저도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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