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일임업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을 제재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불법 일임매매를 자행한 KB증권 안양지점 직원 1명에게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해서는 안 된다.
단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 지정 범위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KB증권 안양지점이 지난 2015년 3월 4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에 관한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인 투자판단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휴메딕스 등 62개 종목 총 매매금액 41억9900만원의 주식을 1273회에 걸쳐 매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횟수가 많다 보니 원금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며 “자율조치 사항으로 회사에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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