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급여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년을 모두 60세로 늘려야 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부터 큰 회사들은 과거 정년인 55세까지는 기존 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를 매년 일정비율 만큼 줄이는 방법으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임금 피크제인데 그러다보니까 퇴직금이 달라져서 퇴직금 운용방법도 달리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평균해서 그것을 한달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그 평균임금에 근무한 기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임금피크제를 하면 매년 급여가 예를 들어 10%씩 준다면 막상 퇴직할 때는 평균임금이 과거보다 줄겠지요. 그래서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되면 기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임금피크제 이후에는 매년 따로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면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되나요?
4. 그렇지만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리스크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퇴직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예전처럼 회사가 맡았다가 퇴직시 받는 DB형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영업직처럼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업, 아니면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해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DC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직장인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제 혜택인데요. 평상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 다닐 때에는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구요, 그리고 불입하는 동안에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유예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않고 미뤄 두는 거지요. 그리고 퇴직 후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낮아지니까 퇴직금 운용은 연금 형태로 운용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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