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원석 기자] 장난감 제조업체 (주)손오공과 의약품개발업체 (주)에스텍파마 등이 공시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중선위는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