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하한가 종목의 축소다. 6개월간(6.15~ 11.30)의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가격제한폭 확대 후 자석효과완화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상한가 종목수는 18.7종목에서 7.7종목으로 감소했으며, 하한가 종목수는 4.1종목에서 0.4종목으로 줄었다. 자석효과(Magnetic Effect)는 가격제한폭에 근접할수록 가격제한폭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하여 변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다.
VI(변동성완화장치)발동에 따른 주가변동도 완화됐다.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6월 도입)는 일평균 72.5회(코스닥 107.0회) 발동 이후, 0.7%p(코스닥 0.3%p)의 가격변동을 완화했다. 동적 변동성완화장치(14년 9월 도입)의 경우 일평균 48.8회(코스닥 57.1회) 발동 뒤, 2.0%p(코스닥 1.7%p)의 가격변동을 완화시켰다.
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되며 거래도 증가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2.3% 증가한 9.1조원을 기록했다. 또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54.3%(코스닥 88.6%)로 이전보다 1.3%p(코스닥 0.5%p)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15% 이상 주가 변동 종목의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기업 정보가 주가에 실시간 반영되는 등 균형가격 발견 기능 향상을 통해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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