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치과 치료비에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 가입당시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한 후 막상 치료를 받게 되면 약관을 이유로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782건으로 매년 30~40%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04건이던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587건, 2014년에는 791건으로 늘었다.
이중 피해구제된 건수는 3년간 71건으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63.4%(45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22.5%, 16건), 고지의무 관련 일방 해지(4.2%, 3건)가 뒤를 이었다.
주로 보험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보험약관 상의 규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데, 실제 소멸성보험으로 환급금이 전혀 없는데도 만기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 등이 피해사례로 드러났다.
특히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은 애초에 보장하지 않아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치아보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의 피해가 6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38.0%(27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2.5%(16명)로 그 뒤를 이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에서 2013년 44.4%, 2014년 63.6%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액은 50만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합의건이 8.4%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 역시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을 중도 해지시 환급금과 갱신시 보험료 인상 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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