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782건으로 매년 30~40%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04건이던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587건, 2014년에는 791건으로 늘었다.
주로 보험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보험약관 상의 규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데, 실제 소멸성보험으로 환급금이 전혀 없는데도 만기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 등이 피해사례로 드러났다.
특히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은 애초에 보장하지 않아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치아보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의 피해가 6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38.0%(27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2.5%(16명)로 그 뒤를 이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에서 2013년 44.4%, 2014년 63.6%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액은 50만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합의건이 8.4%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 역시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을 중도 해지시 환급금과 갱신시 보험료 인상 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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