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 기업공개시 주관사 책임가중
반면 외국기업 IPO는 딴판이다. 올해 IPO 건수는 한상기업인 엑세스바이오 불과 1건. 청약엔 성공했으나 흥행을 이어줄 흥행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기업 IPO의 부진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IPO기업이나 주관사 모두 실익이 신통치않기 때문이다. 상장주체인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기업과 똑같이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당주관사의 부담도 만만치않다. 공모주식 5%를 보유하거나 25억원 중 낮은 금액을 인수해 6개월동안 보유해야 하는 등 사실상 외국기업과 한배를 타야 한다. 사후관리강화차원에서도 회계·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 및 Comfort Letter(사실확인서)제출,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 수행 및 기업분석보고서 제출(반기 1회) 등을 의무화했다. 상장 후 1년 내 퇴출사유발생 등 상장주선기업 조기부실의 경우 해당 상장주선인(증권사)에 대한 거래소 회원감리 실시, 상장주선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질적심사 강화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이 같은 외국기업 IPO부진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사태 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강화되다 보니 인수업무를 맡은 주관사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국내기업상장도 부진한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 외국기업 IPO가 위축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규제완화 가능성제한, 소통되는 한상기업 위주로 재편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금융업경쟁력개선방안에도 빠진데다, 키를 쥔 금융위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역동성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도, 공급도 중요하며 상장애로사항들은 이번 활성화방안이 포함됐다”라며 “하지만 외국기업 IPO의 기본방침은 우량한 기업들의 상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실상장이 되풀이될 수 있어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기업 IPO규제완화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증시에 이해도가 높은 한상기업 IPO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오주현 IPO부장은 “글로벌관점에서 보면 한국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여서 왜라고 묻는 외국인에게 일일이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한상기업들은 우리나라 증시의 제도, 장점, 매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순수외국기업보다 수월한 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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