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비자의 자필기재 항목 등이 추가됐다. 채무증명서는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하며 부당하게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류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되는 이유는 대부업법 제11조의 2 제2항에 의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우선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이 미리 기재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도 자필기재사항에 추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해 고객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재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 조차 모르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불법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자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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