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저축성보험에 대해 사업비후취방식의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비후취방식은 보험만기 및 해약시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선취방식만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는 전무하다.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산출방식을 현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데 현금흐름방식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사업비후취 방식의 저축성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며 “여기에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었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상품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금흐름방식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2013년이 되어야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설계사 수당체계도 문제점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취해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후취하게 되면 설계사 수당체계를 분할제등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설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먼저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다들 눈치만 보면서 시장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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