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율을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공시함에 따라 보험료지수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료지수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하는데 보험료지수가 100%에 근접할수록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도 단순히 보험료지수만을 비교해 실제로 저렴한 보험료인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를 함께 공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들이 보험료지수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A생보사 영업소에서 보험료지수 비교공시 지료를 가지고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타 보험사 상품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폄하, 결국 영업소장들 사이에서 말다툼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또한 B생보사의 경우 지면광고에 ‘업계 최저 보험료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상품광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중소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료지수가 최저라는 광고가 마치 그 회사의 모든 상품이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생보업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보면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저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만 제재대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보험료지수에 대해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도 “심의필까지 받은 광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감독원과 업계가 협의 하에 보험료지수를 공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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