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들을 위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4억여원의 할증보험료가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는 204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70명이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2746건의 계약에 총 4억700만원의 환급액을 되돌려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원, 최대환급액은 445만원이었다. 지난해 자동환급 실시 이전에 일괄 환급된 할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총 8억97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반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분기별 환급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운전중 사고건이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에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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