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조합원이 자재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기업은행이 구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조합이 그 대출금을 보증하는 `B2B건설구매론`이다.
조합원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면 전자상거래 운용 MP사인 처음앤씨(www.mp1.co.kr)와 이상네트웍스(www.e-sang.net)를 통해 조합이 선정한 자재판매사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자재판매사에게는 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 조합원은 자재구매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현금 구매시보다 3~10%가량 싸게 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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