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관행화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스카웃 행위가 보험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사업비 부담, 승환계약으로 인한 계약자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각사에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 등을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스카웃이 보험회사는 물론 설계사 본인에게도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설계사 이직여부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모집실적, 유지율 등의 설계사 생산성 및 효율성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손보 모두 자체육성 설계사 및 장기재직 설계사의 모집실적, 월평균 소득, 계약유지율이 이직설계사 및 단기재직 설계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 시행
보험설계사 자체육성 및 장기근속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근속 우수 보험설계사의 육성이 촉진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개선은 물론 보험설계사의 직업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각 사별로 보험설계사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스카웃 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 자체육성설계사와 이직설계사의 생산성 차이 >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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