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발표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주었고, 계약해지와 면책은 계약자의 범죄행위인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입증책임을 보험사로 전환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은 2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지난 1991년 개정 후 16년 만에 나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문제점과 현실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며 “특히 보험분쟁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미흡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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