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권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즉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부과비율을 현행 12%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3%에서 9%로 1조원 초과에서는 부과비율이 1.5%에서 4.4%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각각 70%와 3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의 중요도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시 업무집행지시자 등 신고자 외의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감위는 내다봤다.
또 과징금 산정시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과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예정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 관련 과징금 제도에서는 계량적·비계량적 위반행위 및 고의·중과실에 따른 적용률 차등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중요도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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