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퓨쳐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 기술구성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효력에 대해 원천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넥스지와 공동으로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는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정보기술이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구하고 본안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퓨쳐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기술 관련 특허권들에 대한 실질적 행사를 고려하는 등 이차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 3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어울림정보기술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