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재정경제위 김애실 의원은 “외부위탁기관 가운데 예보의 자회사였던 나라신용정보에 대해서만 관리수수료와 회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경비지출이 과다하다” 며 특혜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해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채권수수료 지급액이 232억원으로, 회수 수수료 지급액 199억원을 합할 경우 모두 4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나라신용정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회수 수수료의 지급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14.7%였던 관리채권에 대한 회수 수수료율은 지난해 16%로 평균 1.3%p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계약기간의 회수급액이 2002년보다 962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회수수수료로 1억원이나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예보의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특혜의혹은 다른 위탁기관과 비교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라신용정보의 경우 위탁채권액이 늘어 관리수수료가 더 지급되는 상황에서 회수수료까지 인상한 것은 다른 위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며 “회수수수료율과 관리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방법 등으로 연계시켜 계약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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