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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못 따라가’

기사입력 : 2004-03-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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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등 9개 분야 관련법 개선안 발표
전자상거래연구조합, 국회 건의 방침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3일 ‘전자상거래·e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송태의 상무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기준으로 제정돼 온라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B2C 전자상거래 = 간행물의 온라인 판매 할인율인 정가 10% 제한을 철폐해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고 주류·안경렌즈 등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품목도 외국과 같이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령을 개정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을 부여, 고의적 반품행위를 억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B2B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시장기반 확대를 위해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기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 이용을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산업계에 걸쳐 업종·기업간 물품 코드체계, 문서양식,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 모바일 커머스 = 국가적·공간적 이동성을 고려해 모바일 커머스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정의하고 해킹·사이버범죄 등 위법사항에 대한 형벌과 처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 전자무역 활성화 관련 = 상법 선하증권편에 전자선하증권 개념을 추가하고 전자선하증권의 경우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전자선하증권의 증거능력, 권리증권 기능 문제, 채권적 효력 문제 등의 추가를 요구했다.

또 상법 보험편에 전자보험증권의 개념과 전자보험증권의 효력, 통지 등 유통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VAN, EDI 환경을 전제로 1999년 개정된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률에 전자 무역 개념이 반영되도록 재개정을 촉구했다.

△ 관련 법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전자문서 정의를 전자거래기본법을 기준으로 통일하고, 전자무역 용어 역시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일치시켜 관련 용어의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서명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전자문서 규정과 함께 다루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전자상거래 촉진 지원 세제 방안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 및 판매금액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자구매 이용에 따른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중소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을 제기했다.

△ 인프라 확충 및 환경 조장 대책 =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대한 에스크로우 도입을 권장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체계를 도입해 기존 금융망과의 기능 연계·통합 추진하며 공인인증서비스의 개방을 적극 유도해 글로벌 인증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거래 분쟁 최소화와 효율적 처리 방안 = 대금결제 과정에서 카드사고 최소화 위해 PG사의 시스템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 인증 서비스 및 PKI 방식 등에 의해 승인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성립시 당사자의 이행 지체 등에 따른 효력 상실을 보완하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 소비자 분쟁을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IT아웃소싱 기반 확충 방안 = 정부와 공공기관의 IT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아웃소싱 프로세스·예산을 미리 반영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아웃소싱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정부 로드맵 보완을 제안했다.

또 정부차원의 아웃소싱 사업대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SW유지 보수 개발비를 현재 6~8%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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