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연구조합 송태의 상무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기준으로 제정돼 온라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B2C 전자상거래 = 간행물의 온라인 판매 할인율인 정가 10% 제한을 철폐해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고 주류·안경렌즈 등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품목도 외국과 같이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령을 개정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을 부여, 고의적 반품행위를 억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B2B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시장기반 확대를 위해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기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 이용을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 모바일 커머스 = 국가적·공간적 이동성을 고려해 모바일 커머스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정의하고 해킹·사이버범죄 등 위법사항에 대한 형벌과 처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 전자무역 활성화 관련 = 상법 선하증권편에 전자선하증권 개념을 추가하고 전자선하증권의 경우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전자선하증권의 증거능력, 권리증권 기능 문제, 채권적 효력 문제 등의 추가를 요구했다.
△ 관련 법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전자문서 정의를 전자거래기본법을 기준으로 통일하고, 전자무역 용어 역시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일치시켜 관련 용어의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서명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전자문서 규정과 함께 다루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전자상거래 촉진 지원 세제 방안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 및 판매금액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자구매 이용에 따른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중소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을 제기했다.
△ 인프라 확충 및 환경 조장 대책 =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대한 에스크로우 도입을 권장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체계를 도입해 기존 금융망과의 기능 연계·통합 추진하며 공인인증서비스의 개방을 적극 유도해 글로벌 인증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거래 분쟁 최소화와 효율적 처리 방안 = 대금결제 과정에서 카드사고 최소화 위해 PG사의 시스템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 인증 서비스 및 PKI 방식 등에 의해 승인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성립시 당사자의 이행 지체 등에 따른 효력 상실을 보완하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 소비자 분쟁을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IT아웃소싱 기반 확충 방안 = 정부와 공공기관의 IT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아웃소싱 프로세스·예산을 미리 반영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아웃소싱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정부 로드맵 보완을 제안했다.
또 정부차원의 아웃소싱 사업대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SW유지 보수 개발비를 현재 6~8%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