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 고시’를 결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 사업 금액은 추정 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SP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 및 시범 사업,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발주기관의 사업 특성상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는 낙찰자로 결정된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SW 공제조합에 출자한 기업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출자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원 수주자가 부도를 낼 경우 후속 사업자가 개발중인 시스템의 소스코드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공사이행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SW 임치제도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임치를 받고 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일부 대기업에게 편중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SW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과 ‘대기업 사업참여 고시(안)’을 마련해 공청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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