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에이브레인측은 이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투신협회는 지난달 자산운용업법 국회 입법과정에서 에이브레인측이 로비를 통해 입법을 지연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행동은 전체 투신권의 이익에 반한 것이며, 로비 과정에서 주장한 논리는 기존 투신권을 부도덕한 부류로 매도하는 등 전체 투신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주요 신문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이브레인측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에이브레인 징계 문제는 지난달 자산운용업법 제정과정에서 에이브레인이 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을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지연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신운용사들간에 에이브레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향후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징계는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며 “에이브레인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언뜻 보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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