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와 관련해 투신업계가 한 공개 질의에 대해 현행 해석적용사례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투신업계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투신업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ELS펀드 등 최근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상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사모단독펀드라는 이유로 개별 기초자산을 분리해 회계처리하게 되면 자칫 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주나 경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가령 주로 성장형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리스크 헤징을 위해 편입한 파생상품이 주식 등 기타 자산과 분리돼 회계처리되면 복합상품의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최고경영자나 주주가 파생상품 영업의 부진을 잘못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복합상품 역시 기존 해석적용사례대로 기초자산들을 분리해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강대민 조사역은 “기초자산의 분리회계처리로 인해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결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펀드 운용자와 투자자간의 내부의 문제로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석적용사례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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