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는 하이닉스 주식이 2006년까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기준가 산정시에는 이를 감안함이 없이 시가대로 반영토록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신권의 주장은 올해 4월 출자전환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하이닉스주식이 지난 몇 달간 주가 상승으로 인해 한때 출자전환 당시 가격인 9000원대까지 치솟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하이닉스채권단의 결의로 이 주식에 대한 매각제한을 일부 해제하기는 했지만, 매매의 방식이 거래소를 통한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이러한 유동성 제약하에서 하이닉스주식을 편입한 펀드가 이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기준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금 회복을 이유로 환매하고자 하는 수익자가 늘어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해당 투신운용사는 시장에서 매각 제한 등으로 유동화가 어려운 하이닉스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국공채 등 여타 채권 등을 매각해 수익자의 환매요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수익자들에 알려지게 될 경우 대량 환매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투신운용사의 환매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감독당국에 대해 하이닉스 주식 편입 펀드의 평가시 동 주식의 매각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가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이 해당자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평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감안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익자들이 엄연히 해당주식의 가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투신권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하이닉스주식의 처분 제한부분을 시가에 고려토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운용사가 유가증권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도 있고, 개별 수익자들이 하이닉스주식이 처분제한이 풀리는 2006년말 이후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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