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경우 대주주 앞 부당 자금지원 및 유가증권 불법매매행위에 따른 손실,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기업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사업비 부당지출을 통한 손실초래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종금사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무담보 매출어음 부당 취급 등을 통한 손실초래의 비중이 컸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부당여신 취급, 불법적인 주식투자, 분식회계를 통한 출자금 배당, 고객예탁금 횡령 등을 통한 손실초래액이 전체 손실초래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횡령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 27%에 달하는 등 부실화의 주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분식회계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가지급금 및 회사예금담보 대출 등을 이용한 회사자금 유용,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사기,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사적 고용인에 대한 부당 급여지급, 직원급여 과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해외증권투자 등을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에서도 2003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됐던 468개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3534명을 문책 조치하고 이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141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해 신분상,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 조사결과>
(2003.6월말 기준) (단위 : 개,명,억원)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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