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이었던 이오정보통신의 주간사로서 기업실사 의무 이행을 부실하게 한 교보증권에 대해 3개월간 주식인수 업무정지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 인수 업무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1개월동안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은 주간사로서의 기업실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1081억원에 달하는 공모청약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
특히 이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은 상장 및 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개예정기업들에 대한 감사인 개별지정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한편 교보증권은 이번 금감위의 조치로 인해 주식인수업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증시가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그 동안 상장 및 등록을 미뤄왔던 기업들이 시장진출을 재검토중에 있고 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신규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인수업무정지조치는 직견탄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일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하면 상장 및 등록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같이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주식인수업무정지조치를 받게 되면 수익도 수익이거니와 대외 신뢰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이오정보통신에 대해 감리를 진행중이며 분식금액은 12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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