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최근 내부신고제도 강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물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내부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은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의 범죄혐의 행위 발생사실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위반사항 등이다.
또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또는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변칙적 예금유치 및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회사에 법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미준수 사항, 기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 신고 사안별로 경중을 고려해 인사고과에 반영함은 물론 신고자가 원할 경우 타 부·점으로의 이동 배치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부점 자체 또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엔 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징계시 경감 또는 면책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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