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예비심사 통과 후 시장 침체로 등록을 보류해 왔던 동양선물이 최근 코스닥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선물회사의 존립등 향후 전망 불투명으로 또 다시 등록자체가 여의치 않은것.
작년 11월 20일 코스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시장등록에 박차를 가해 온 동양선물은 당시 국내 증권시장 침체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수 없다는 판단아래 등록을 보류해 왔었다.
이에 따라 동양선물은 지난 2월 코스닥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연기를 신청하고 6개월간 등록 유보기간을 승인 받았다. 현행 등록기준에 따르면 코스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심사통과 후 6개월이내에 시장등록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코스닥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연기를 신청, 심사를 거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동양선물이 시장등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최근 정부의 시장통합 추진으로 선물회사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막상 시장에 등록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선물회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시장통합 추진으로 외부에서 선물회사의 향후 존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동양선물이 시장에 등록해 봐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전체시장점유율에서 업계 1·2위를 다퉈온 동양선물은 최근 영업인력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5월 10.3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 제일, LG선물에 이어 업계 4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동양선물측은 “코스닥등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좀더 제대로 된 시장평가를 받기에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11월 20일까지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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