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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결손 준비금 제도 추진

기사입력 : 2003-04-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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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마진 발생시 규모차이만큼 준비금 쌓아야

재무구조 취약한 중소 보험사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역마진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말에 결손 규모만큼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준비금은 지급여력비율 등 당해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번 2002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 결산 때부터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금리역마진에 따른 결손을 강제적으로 충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결손 예상 시 회계처리업무 모범규준을 각 보험사에 통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준비금 적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험 감독규정 내지는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료 결손 준비금제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이 없어 결손이 생겨도 실제 결손처리하는 보험사가 없었기 때문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료 결손 준비금제도란 보험상품을 판매한 뒤 이자율 하락, 위험률 증가 등으로 기존 준비금보다 추가적으로 적립액이 필요한 경우 그 부족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적립금의 예정이율이 회계연도 말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미상각 신계약비를 추가 상각하거나 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들은 정기예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금리역 마진을 보고 있지만 보험료 결손 인식기준의 하나인‘장기간 금리하락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추가 준비금을 쌓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보험료 결손 시 회계처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 해약률 등 당해 기업의 경험률에 따 라 결손준비금을 쌓게 된다. 경험률별 적용기간은 △이자율(할인율)의 경우 최근 1년 또는 3년 △사업비율 최근 1년 △해약률 최근 3년 △보험 금 지불금 최근 3년 등이다.

보험료 결손 산출 대상 보험종목은 개인연금,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 일반계정의 금리확정형 및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변액보험과 보험 기간 1년 미만의 일반 손해보험, 퇴직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결손은 매 회계연도 결산 때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계정 항목은 이차손익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보험료 결손이 발생하면 관련 별도 계정으로 준비 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며 추가 적립금은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생보사의 경우 3월 말 결산 때 지급 여력비율 소정비율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되는 데다 보험료 결손까지 추가 적립해야 할 상황이어서 큰 재무부담을 안게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실제 알리안츠,교보,동양,신한, 대신생명 등은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으로 지급여력비율 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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