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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토)

보험 리베이트 교묘해진다

기사입력 : 2003-04-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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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社, 제휴 대리점 통해 30%까지 할인
‘캐시 백’ 포인트 적립…현찰과 다를 바 없어

금감원 등 정부당국의 리베이트 감독강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리베이트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명 다단계 판매회사인 A사와 S사, H사등이 보험 판매 대리점과 제휴 를 맺고 신차를 계약한 고객이나 자동차보험 계약만료 직전에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나 인터넷 광고메일, DM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최고 30%까지 할인해 준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다단계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받지만 이들 업체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들을 살 수 있는 ‘캐시백’형태의 포인트를 적립해 줘 이를 합산하면 결국 30%에 이르는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결국 캐시백 형태의 포인트 적립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사실상 리베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신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H사의 경우 연 매출액 1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보험대리점인 K사와 제휴를 맺은 후 H사의 텔레마케터들을 이용, 고객에게 전화로 접근해 K보험대리점 안내 데스크로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단계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 자격자들이 보험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이에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K 보험대리점의 경우 S보험사의 물건을 70%정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서 이 대리점은 다단계사와 제휴 관계에 있을 뿐 고객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다단계사도 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카테고리 속에 금융상품으로 보험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보험사나 제휴대리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캐시 백 형태의 현찰포인트 적립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H사 담당자는 “캐시백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요즘 기업마케팅 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캐시백 서비스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 실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냐라는 질문에 “현재 제휴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법률 고문을 수시로 받고 있지만 캐시백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못들었다”며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일 뿐 대가성 리베이트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리베이트가 분명하고 더욱 큰 문제는 무 자격자가 보험영업활동을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캐시백 서비스를 법률적인 검토없이 실시하는 것도 위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독여력이 미치기 힘든 다른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고 직접적인 보험료 할인이 아닌 현찰 포인트 적립이라는 변칙적인 할인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감독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해 적절한 감독이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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