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사진〉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보험업계가 생보 상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장을 전제로 납입 유예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한이 올 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앞서 예비상장심사청구, 증권거래소 심사·승인, 유가 증권 신고, 금감위 승인 등에 걸리는 상장절차에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상장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상장방안이 오는 8월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생보사의 자산이 원래 고객자산이므로 상장에 앞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당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 의무가 없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식의 결론을 내리던 그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설명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마련키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개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오히려 ‘양측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생보사도 기업인 만큼 형평성에 맞게 기업의 상장요건에 맞는 적용을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고민하는 점은 알지만 법에 있는대로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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