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벌계열투신사들은 ELN을 주식으로 간주할 경우 동일종목투자한도 규정으로 인해 다른 투신사에 비해 투자여력이 적은데다 채권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계열사 출자범위내에서 투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ELN내의 워런트를 펀드에 옵션부로 편입하는 것도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펀드 규모가 커질 경우 운용상 제약이 따르는 등 투신사들이 ELN투자를 하기에는 아직도 제도적 보완 작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ELN을 주식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채권으로 간주할지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어떤 법적 근거에서 투자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이중 성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재벌계열투신사들은 모회사인 증권사가 발행한 ELN을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어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 등 운용상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ELN을 편입할시 가격결정과 발행사에 대한 신용도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자회사가 아닌 타 증권사가 발행한 ELN을 편입할 경우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심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ELN성격과 워런트의 성격 규정이 없어 워런트를 편입할 경우 펀드내 순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조정 여력은 물론 가격변동에도 적절히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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