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통령직 인수위도 가급적이면 내달 자산운용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 자산운용업법이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바뀐 자산운용업법의 새로운 내용은 투신사 직판 조항과 수탁은행의 계열 운용사 펀드 수탁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파생상품특례조항 신설과 펀드 관계회사인 운용사 수탁회사 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의 펀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펀드 운용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도 처음 원안에 비해 수탁은행은 계열 운용사 펀드에 대해서는 수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자산운용대상을 비상장 종목 등을 포함해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실물외에 파생상품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원유 외환 문화산업 등 자산운용 대상에 포함시켜 모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장치로 둔 수익자총회 조항은 처음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원안에서는 수익증권 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서면으로 수익자총회를 소집할수 있었으나 이번에 바뀐 수정안에 따르면 수익자총회 회의 개시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총회를 연기할수 있도록 해 오히려 투자보호 장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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