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펀드 결산시 이제는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함에 따라 평가와 처분 손익에 상관없이 회계처리를 했던 사무수탁회사들이 관련 업무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별로 자산을 평가하는 회계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무수탁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펀드 결산시 평가손익과 처분 손익에 대해 구분없이 회계처리를 해 왔으나 개정된 감독규정에서 이를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손익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할 경우 당초 자산 취득가에 대한 계산이 어려워질수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금감원이 이처럼 회계처리 방침을 개정한 이유는 금융기관 자산별로 위험도에 있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상에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금감원이 업계의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매월 펀드 결산시 금융기관들이 일임자문형식으로 맡긴 자산과 위탁자산간의 세부투자내역을 사무수탁회사들이 이를 일일이 데이터로 받아 회계처리를 하기란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며 “ 특히 이전에는 평가이익에 대해서 손익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를 취득가로 평가해야 하는데다 자산별로 취득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과 투신의 경우 회계기준이 보험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를 하지만 투신의 경우 정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공통의 회계기준이 없다는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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