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위탁규모 한도 설정은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로 선회하는 것으로 새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자율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접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직접규제를 피하기 위한 바터제 성행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위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11월 금융기관 위탁운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돼 온 금융기관의 위탁운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준 것”이라며 “그러나 위탁규모 한도 설정은 외국에도 전례가 없고 계열사들마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히려 직접규제로 선회할 경우 한도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간 바터제 위탁운용이 늘어나는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공산이 훨씬 크다”고 부작용을 경계했다.
어차피 금융기관들이 위탁운용을 하는 것은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도 설정을 부과하는 것은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자칫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운용과정중에 금융기관 고유자산 운용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모 투신사 사장은 “투신산업은 기관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산업 “이라며 “따라서 금융기관 고유자산의 운용은 일임자문 등을 통해 처리하는게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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