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수시장의 94.4%를 차지하는 26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된데다 부실분석비율이 30.7%에 달해 증권사의 부실분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부실분석 26개 증권사는 코스닥시장 등록에 나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1∼16개월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LG투자증권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분석업무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증협은 새로운 인수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기간의 50%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별 코스닥 등록업무 제한기간은 ▲대우증권이 16개월로 가장 길고 ▲대신 15개월 ▲현대.동양종합금융 13개월 ▲삼성.교보.하나 9개월 ▲LG투자.동원.한빛.한화.메리츠 8개월 ▲세종 7개월 ▲현대투신 5개월 ▲한누리.굿모닝.브릿지.신흥.부국.KGI 4개월 ▲신한.SK.유화.신영 3개월 ▲키움닷컴 2개월 ▲한투증권 1개월이다 이미 주간사 계약을 체결해 공모가 진행중인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28일 현재 증권업협회에 주간사 계약체결을 신고한 기업은 제외된다.
제재대상 26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94.4%에 달했고 특히 대형 5대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38.09%로 10개 기업중 4개는 영업실적 추정치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