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수시장의 94.4%를 차지하는 26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된데다 부실분석비율이 30.7%에 달해 증권사의 부실분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부실분석 26개 증권사는 코스닥시장 등록에 나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1∼16개월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LG투자증권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분석업무가 4개월간 제한된다.
증협은 미래영업실적이 부실하게 분석된 120개사 가운데 119개 업체는 코스닥 등록법인이고 나머지 1개사는 LG투자증권이 공모증자 주간사를 맡은 비상장.비등록기업이기 때문에 주식분석업무 제한은 상장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증협은 새로운 인수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기간의 50%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별 코스닥 등록업무 제한기간은 ▲대우증권이 16개월로 가장 길고 ▲대신 15개월 ▲현대.동양종합금융 13개월 ▲삼성.교보.하나 9개월 ▲LG투자.동원.한빛.한화.메리츠 8개월 ▲세종 7개월 ▲현대투신 5개월 ▲한누리.굿모닝.브릿지.신흥.부국.KGI 4개월 ▲신한.SK.유화.신영 3개월 ▲키움닷컴 2개월 ▲한투증권 1개월이다 이미 주간사 계약을 체결해 공모가 진행중인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28일 현재 증권업협회에 주간사 계약체결을 신고한 기업은 제외된다.
제재대상 26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94.4%에 달했고 특히 대형 5대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38.09%로 10개 기업중 4개는 영업실적 추정치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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