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역마진 생보사들의 상품개발, 계리담당자들이 현행 지급여력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급여력을 구성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4%)과 위험보험금 비율(0.5%)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순자산을 이들 지급여력으로 나눠 산출된다.
한 보험사 계리 담당 임원은 “보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지급여력비율 적용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역마진으로 자산운용처 발굴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급여력비율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리연동, 공시이율 적용 상품과 최근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과거 확정형금리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적어 과거와 같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유럽의 경우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위험률이 높아 사차손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국내 위험보험금에 적용되는 소정비율은 이러한 유럽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EU방식 조차도 국내보다 낮은 위험보험금 소정비율인 0.3%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사차익(예정 위험율과 실제 위험율의 차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유럽 방식을 적용해 자산운용 유연성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실성에 맞는 지급여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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