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등 형평성 회복 시급
국내에서도 ‘대형화’와 함께 ‘겸업화’을 위한 정재계 관련자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금융환경은 겸업화를 위한 보험사의 비용부담과 법적 제약조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민영금융기관과 정부소유 금융기관간 경쟁의 공정성과 국내금융기관이 외국사들에게 받고 있는 역차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용부담 및 법적인 제약 요인으로 보험사가 실질적인 겸업화를 추진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산업자본과 연계돼 있는 대다수 보험사의 경우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기업계열 보험사는 계열분리 후 5년이 경과해야 금융전업사의 자격을 얻어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즉 국내 보험사들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라는 굴레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은행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유수 금융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극히 제한된 국내 금융 환경에서도 공정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비젼을 내세워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은행업 진출의 제한과 전통적인 보험 영업만을 고집하고 있다. 역마진과 생보시장 성숙에 따른 저성장 등의 위기국면을 극복해야 하는 생보사의 입지가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다. 일례로 퇴직보험시장만 보더라도 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수익성, 안전성, 수수료 면제와 같은 부가혜택 등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2003년까지 도입이 유예된 방카슈랑스의 조기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 트랜드는 전통적인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수수료수입(Fee Income) 등 신규수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보험사들도 겸업화를 꾀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때다. 이런 의미에서 부채비율 100%제한, 엄격한 자회사 편입요건, 비현실적인 금융전업자 규정 등을 대폭 손질,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과 사금고화 문제에 집착해 기타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은행 및 글로벌금융그룹과의 경쟁에서 국내 생보사가 낙오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즉 ‘역기능이 역기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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