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감사의 선임시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데다 단독기관으로서 감사가 갖는 한계,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등으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적됐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위한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외국의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99년 상법 개정에 의해 채택된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아 보험사들의 투명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업무까지 수행,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전문 스탭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중 1명은 보험관련 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상근감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토록 법제화하고 보험회사의 특수성을 감안, 감사위원회 위원중 1명은 반드시 보험관련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상근감사위원 선임을 의무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지도사항에 의한 상근감사위원 선임을 법제화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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