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IMF 위기 전인 97년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한국 현대투신의 투자펀드와 선물환 헷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후 IMF 위기가 도래해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조흥은행은 커버 거래를 한 외국계 은행에 손실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다. 조흥은행은 이로 인해 12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모두 손실로 처리했다.
조흥은행은 3년여에 걸친 선물환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현대투신과의 100억원짜리 1심 판결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고 지난 22일에는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현대투신측에 원금은 물론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조흥은행은 한국투신과의 소송에서도 지난해 12월 21일 1심 판정에서 이겼고 내달 22일 항소심 판정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1심 판정에서 한국투신에 대해 원금 전액과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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