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는 주식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대금만 납입하고 주권조차 받지 못하거나 사기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당 모집가액은 4만원(액면가 5천원), 1인당 청약한도는 최소 50주에서 2천주까지 모집하고 있는 이 회사는 공모즉시 1백% 무상증자까지 실시하겠다며 많은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프리미엄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인터넷 컨텐즈 기업인 ㈜시티넷은 홈페이지를 통해 20만주(주당 3천원, 액면가 1천원)의 주식공모를 실시했고, 인터넷 여행사인 3W투어사도 지난 6월 인터넷 주식공모로 9억9천만원을 모집했다. 이밖에 인터넷 광고업체인 제이앤제이미디어사도 최근 주당 1만원의 가격으로 인터넷 공모를 실시해 9억9천9백만원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거래법에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감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집총액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 사업계획서나 투자유치 설명서를 통해 앞으로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생기업인데다 사업계획 이나 투자설명서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투자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이나 거래소 상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증권사를 주간사로 삼아 실시하는 주식공모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도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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