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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카드업 진출무산

기사입력 : 1999-10-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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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통해 회원가입 의무화...연회비 징수

지난 6월29일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 정식으로 발족한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내달중 사단법인 전환을 통해 등록법인의 업무지원 등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등록법인협의회는 또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화 하기위해 회원사별 회비징수방안을 마련, 내년 사업년도부터는 자본금규모별로 모두 7단계로 나누어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협의체 기구로 발족돼 있는 등록법인협의회는 이달중 임원회의를 거쳐 10월중 주무관청인 재경부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등록협의회 사무국은 최근 자체 정관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1차사업년도인 2000년도 사업계획 수립, 미가입 등록법인들의 사업년도별 회원가입수 등을 확정했다.

정관규정을 통해 마련한 회원법인들의 연회비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년 50만원을 비롯해 1천억원 이상 3백만원등 모두 7단계로 나누어 징수할 방침이다. 또 정관을 통해 코스닥등록시 회원가입을 의무화 하고, 회원가입시 회원사당 1백만원의 가입비를 받기로 했다. 년도별 회원가입 확보계획은 1차년도인 내년에 60%(2백개사), 2차년도인 2001년에는 전체 등록법인의 80%(5백50개사)까지 높일 방침이다.

지난 6월 발족당시 88개회원사가 가입된 등록협의회는 이후 20여개사가 추가로 늘어 9월현재 총 1백7개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등록협의회는 내년도 총 사업비를 4~5억원수준으로 정하고, 회원가입 등록법인에 대한 연수사업, 유가증권 발행업무 지원과 함께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정책개발건의 및 조사연구사업등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코스닥등록기업에대한 IR(기업설명회)사업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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