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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권 공동인증…인증정보 블록체인에 저장

기사입력 : 2017-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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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내달 '은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사업자 선정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체계/ 자료출처=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체계/ 자료출처=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별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은행권 블록체인(blockchain)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다.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추진 범위는 은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 공동 고객인증 시스템 구축, 금융투자업권 등 타업권 블록체인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다. 사업기간이 계약하고 나서 10개월 안팎으로 내년 초 공동인증 서비스 시범 운영 뒤 이르면 상반기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고객의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소비자들은 여기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증으로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시중은행 16곳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참여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출범한 뒤 은행권 블록체인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인증을 위한 타 업권 블록체인간 연계는 각 업권 별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바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업권간 연계사업을 고려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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