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할인율 적용 범위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에 의거,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 대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 반발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정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반면 통신사는 한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에 모두 적용되면 실적타격은 불가피하며, 할인율을 토대로 고객과의 약정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할 때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가입자 적용은 이번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통사에 별다른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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