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홍채인증의 경우 생체인증 중 보안성이 높지만 급하게 기기부터 바꾸느라 해지를 놓치면 기존 단말기에 생체정보가 남아 있어 악의적인 재활용 여지가 남아서다. 개인정보 단속을 위한 금융 소비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은행권에서는 '갤럭시노트 사태'에 따라 기존 홍채인증 서비스 사용자 대상 안내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홍채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7에 한정돼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3일 당행 홈페이지에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에 따른 홍채인증 금융서비스 해지 안내' 공지를 띄웠다. 홍채인증 금융 서비스 가입고객은 다른 기종 스마트폰 교체시 기존 갤럭시노트7에서 가입한 홍채인증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만약 기존 갤럭시 노트7에서 홍채인증 금융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기기를 변경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지 외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사용자에 모두 공지했고 14일 별도로 문자(SMS) 안내도 마쳤다"며 "서비스를 지우지 않고 반납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홍채로는 인증이 불가능해서 서비스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생체인증 서비스 사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처럼 '특이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급하게 기기 교환부터 나서다가 기존 서비스 해지에 소홀할 수도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생체정보를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저장, 접근 및 전송 등과 관련한 보안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생체정보의 암호화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수단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홍채인증의 경우 과거보다 인식기술이 좋아져서 보안성이 많이 강화되어 유출, 도난이 되더라도 부정거래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개인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홍채인증 서비스 이용 단말기가 출시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홍채인증 서비스 가입자도 많진 않은 상황으로 (한은 입장에서) 별도로 대응을 추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발화 사고와 관련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판매·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 중단은 단종을 의미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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