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 측정기 등의 건강관리기기 직접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 측정기 등의 건강관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단,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충분히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기존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령상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당국은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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