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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좌 제한 문턱…시범도입된 오픈뱅킹, 보완점 곳곳

기사입력 : 2019-1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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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계좌 한정 불편·어카운트 인포 연동 필요…12월 전면 시행 개선 반영

오픈뱅킹 개요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29)이미지 확대보기
오픈뱅킹 개요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0월 30일 은행권에 시범도입된 오픈뱅킹이 서비스 시행 일주일 지나면서 곳곳에서 개선 필요점이 발견되고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app)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한 모델인데 초반에 일단 계좌등록 문턱을 비롯, 입출금 계좌 한정, 이체 지연 등이 제기돼 오는 12월 전면 시행 전에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오픈뱅킹이 시범 도입된 가운데 현재 제기되는 불편점으로는 은행 별로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일단 계좌등록이 꼽힌다.

선제적인 '고객 붙들기'를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계좌목록이 뜨도록 조치한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계좌등록 창에서 계좌번호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지적됐다.

또 현재 등록 계좌가 입출금 계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계좌는 등록 오류가 나는 모습도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타행에서 타행으로 이체 하지를 못하거나, 이체 지연으로 입금과 출금 차이 금액 차이가 나고 이후 환불 조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이같은 초기 문제제기 중에는 시범 도입 당시 이미 예고했던 불편 요소도 있어서 금융당국와 금융결제원 등이 보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입출금 계좌 직접 입력 등록 관련해서는 당장 오는 11월 11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입금 계좌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되는 점도 보완될 예정이다.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계좌기반 결제는 현재 제한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이용 등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산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은행권에서는 필요시 금융결제원에 조치 요청하고 대응하고 있다. 실제 예컨대 거래내역 조회 제공 기간 차이 등 은행 별 다른 규정에 따른 조정 필요성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뱅킹은 현재 서비스하는 10개 은행 외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보안점검을 마친 핀테크 업체까지 포함해 오는 12월 18일에는 전면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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